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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설비 안전검사 강화
  • 시흥에너지협동조합
  • 2021-06-04 16:04
  • 807

신재생 설비 안전검사 강화…신기술 안전기준도 신설

입력
 
 수정2021.06.01. 오전 11:01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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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검사 범위와 주기가 강화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연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등 에너지 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제도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타워, 블레이드,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사고가 빈발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 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전검사 시에는 공사 감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풍력발전 설비는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안전진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제도·기관도 정비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사고 보고 대상은 기존의 '사망 2명·부상 3명·1천세대 1시간 정전'에서 '사망 1명·부상 2명·1천세대 1시간 정전·20㎾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 초과 연료전지,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올해 말까지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자 안전규제도 개선한다.

KS인증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도 넓힌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선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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